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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2.05 2020가합74095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21.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5년 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오던 중 2018년 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① 임대차 보증금 : 없음 ② 차임 : 월 11,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함 ③ 존 속기간 :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나. 피고는 2015. 5. 1. 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수업, 일반 창고업, 보관 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즈음 피고에게 차임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 ㆍ 피고 사이에 차임 액수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피고가 2020. 5. 분 및 2020. 6. 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이전인 2020. 7. 16. 원고에게 위 2개월 분 차임을 모두 지급한 이래 계속하여 2021. 1.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여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020. 4. 30.까지로 정해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 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민법 제 639조 제 1 항 전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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