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2021.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5년 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오던 중 2018년 경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변경된 임대차계약을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① 임대차 보증금 : 없음 ② 차임 : 월 11,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을 매월 30일에 후불로 지급함 ③ 존 속기간 : 2018. 5. 1.부터 2020. 4. 30.까지
나. 피고는 2015. 5. 1. 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C’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운수업, 일반 창고업, 보관 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즈음 피고에게 차임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원 ㆍ 피고 사이에 차임 액수에 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피고가 2020. 5. 분 및 2020. 6. 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이전인 2020. 7. 16. 원고에게 위 2개월 분 차임을 모두 지급한 이래 계속하여 2021. 1. 31.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지급하여 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또는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 및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이 2020. 4. 30.까지로 정해진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 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 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 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민법 제 639조 제 1 항 전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