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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51508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모 C는 2016. 4.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0원, 차임 월 5,000,000원, 관리비 월 1,950,000원, 임대차기간 2016. 4. 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C는 2016. 10. 24.경 사망하여 남편 D과 자녀인 원고, 피고의 대표이사 E 등이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7. 2. 16.경 위 임대차를 비롯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및 보존행위에 관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다.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을 계속하였음에도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임대차는 민법 제6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원고는 2017. 7. 13. 피고를 상대로 3회 이상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7. 8. 1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의 제기 자체를 해지의 통고로 볼 수 있으므로, 묵시적으로 갱신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8. 17.부터 민법 제639조 제1항 후문, 제635조에 따라 6월이 경과한 2018. 2. 18.경 해지되었다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주장은 철회되었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피고는 위 묵시적 갱신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이므로, 임대차기간이 1년간 보장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0조 4항은 위 임대차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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