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미지급 차임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부산 남구 C 지상건물 중 지하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4. 10.부터 2016. 6. 9.까지의 차임 합계 18,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4.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선지불, 지급기일 매월 10일), 기간 2014. 4. 10.부터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지하방수 부분은 임차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4. 9. 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년간의 미지급 차임 16,800,000원(= 700,000원 × 24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원고가 미지급차임을 구하는 2016. 6.경까지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639조 제1항 본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수익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