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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9 2019가단293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2층 중 별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15. 피고에게 청구취지 ①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원, 차임 월 80만원, 기간 2016. 3. 16.부터 2017. 3.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7. 3. 15.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14. 피고에게 '2017. 3. 16.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9. 2. 14.자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3. 16.부터 2019. 2. 15.까지의 연체 차임 1,84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9. 2. 16.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8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종료와 건물 인도 원고는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는데 피고는 기간 만료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므로 임대차계약이 언제 종료하였는지에 관해 본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 제1항, 제4항에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하여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의 갱신을 인정하고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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