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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3 2020구단911
고용.산재보험료부과취소
주문

1. 피고가 202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 산재 보험료 부과 처분 중 산재 보험료 63,241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천시 B에 위치한 C 요양원 리모델링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의 건축주이다.

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목공일을 하던

D가 2019. 1. 28. 원형 톱에 우측 손을 다치는 재해( 이하 ‘ 이 사건 재해’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E가 2020. 1. 28. 이 사건 재해에 관하여 요양 급여 신청을 하자, 피고는 요양 급여 승인 결정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목공, 미장, 타일, 전기, 경량 철골공사를 직 영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각 공사의 사업주로서 목공사 시작 일인 2019. 1. 2.부터 ‘ 고용보험 및 산업 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법’ 이라 한다) 제 5 조의 보험 가입자에 해당한다‘ 고 보아 2019. 1. 18. 원고에게 위 직영공사( 공사금액 11,817,700원) 부분에 대한 고용 보험료 49,450원, 산재 보험료 121,56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 3,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전체를 분야 별로 도급을 주어 진행하였을 뿐, 직영으로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직영으로 진행하였고, 직영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사업주 겸 보험 가입자라는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보험 가입자의 확정 가) 고용 산재 보험료 징수법은, 제 5조 제 3 항은 ‘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을 적용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 재해 보상 보험법에 따른 산업 재해 보상보험( 이하 " 산재보험" 이라 한다) 의 보험 가입자가 된다’ 고 규정하고, 제 9조 제 1 항은 ‘ 건설 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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