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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06 2019누60952
산재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원고가 항소이유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은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1, 2항은 ‘건설업 등의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피고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9조 제4항은 ‘피고는 건설업 등의 사업주가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보험료징수법의 규정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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