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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870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필리핀에서 ‘D 환 전소 ’를 운영하면서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또는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들 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 받고 속칭 ‘ 환치기’ 업무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ㆍ 추심( 推尋) 및 수령 등에 해당하는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획 재정부 장관에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1. 1. 2. 경 피고인의 ‘D 환 전소 ’를 찾아온 성명 불상의 고객으로부터 대한민국에 송금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고객으로부터 페소화를 지급 받아 소정의 수수료 (1 페소 당 0.6원 )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당일 환율로 계산하여 산정된 4,502,100원을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위 고객이 지정한 ㈜ 백 궁스 짱 명의의 KEB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630007388879) 로 입금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 무등록 외국환 업무 내역 > 기재와 같이 총 17,513회에 걸쳐 한화 46,089,471,138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의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환치기계좌 이용자에 대한 조사)

1. D 환 전소 필리핀 BDO 은행 계좌 거래 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추징 외국한 거래 법 제 3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6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무등록 외국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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