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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902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려는 자는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국에서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려면 많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국내에서 송금한 돈을 중국에서 인출하려면 많은 기일이 소요된다는 것을 기피하는 외환 거래자들 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 09:48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환 전소 ’에서 한국에서 중국으로 송금하려는 E으로부터 한화 약 939,884원 (5,320 위안) 을 받고, 중국에 미리 개설해 둔 피고인 명의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 계좌번호 F)에서 E이 지정한 중국 내 계좌로 위 금원 상당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26. 경까지 피고인 명의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 계좌번호 G), 피고인의 남편 B 명의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 계좌번호 G), H 명의의 중국 초상은행 계좌( 계좌번호 I)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2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는 중국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각 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위 D 환 전소에서 중국 내 송금 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한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계 8,326,464,998원 (47,073,442 위안) 을 송금하거나 송금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D 환 전소 등록 여부 확인), 수사보고 (D 환 전소 확인 및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이득 액 추정), 수사보고( 외국환 거래법위반 관련 범죄 일람표 첨부)

1. 환전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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