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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정2552
외국환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0. 6. 경부터 서울 금천구 D 1 층에서 ‘E 환 전소’ 라는 상호로 환 전소를 운영해 오던 중, 대한민국과 중국 간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 로부터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을 포함한 수수료를 받고 속칭 환치기에 의한 외국환 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5. 16:32 경 위 ‘E 환 전소 ’에서 F으로부터 한화 7,000만원을 베트남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줄 것을 의뢰 받아 G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I),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K),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M),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O), P 명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Q), R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S) 로 각 1,000만 원씩 입금하면, 중국에 있는 성명 불상 자가 이를 확인한 후 환율 차이에 따른 이익 등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에 상응하는 베트남화를 송금 받을 자에게 지급하게 하고, 위 각 계좌에서 1~3 만 원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7,000만 원에 대하여 환치기 수법으로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0. 11:00 경 위 ‘E 환 전소 ’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에게 환전 영업을 위해서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로부터 P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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