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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40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외국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12. 3. 경 일본 일대에서, 국내 계좌로 한화를 송금하기 원하는 성명 불상의 송금 의뢰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엔화를 교부 받고, 피고인이 보유한 국내 B 은행 계좌 (C )에서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D 명의 B 은행 계좌로 교부 받은 엔화에 상응하는 한화 83,186,000원을 송금해 주고, 교부 받은 엔화는 국내로 입국할 때 휴대하여 반입한 후 환 전소 업주 E(F 환 전소, G 환 전소), H(I 환 전소) 등을 통해 한화로 환전하여 외국환 영수 영업을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계좌에 입금해 두는 방법으로, 2007. 1. 22. 경부터 2010. 3. 15.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1’ 연번 1 ~ 1,934, 5,263 ~ 15,117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또는 환 전소 업주들 로부터 양수 받은 제 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11,790회에 걸쳐 합계 46,002,831,153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 대행 업무를 영위하거나, 2009. 6. 30. 경부터 2010. 9. 28. 경까지 별지 ‘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환 전소 업주가 사용하는 J 명의 K 은행 계좌 (L )를 이용하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총 438회에 걸쳐 합계 24,540,004,120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 대행 업무를 영위하고, 2009. 12. 7. 경 M로부터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B 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고, 송금 받은 한화에 상응하는 엔화를 송금 의뢰인이 지정한 성명 불상의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등 2007. 1. 22. 경부터 2010. 3. 15. 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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