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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08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본,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추어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C와 함께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 부터는 국내에 개설한 계좌로 입금을 받은 후 필리핀 현지에서 돈을 지급하여 주고,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사람으로 부터는 필리핀 현지에서 돈을 받은 후 국내에서 개설한 계좌에서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 업무( 속칭 환치기 )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로부터 건네받은 D 명의의 E 은행 역삼동 지점 계좌 (F), D 명의의 G 은행 H 지점 계좌 (I), J 명의의 E 은행 창동 지점 계좌 (K), J 명의의 L 은행 창동 지점 계좌 (M), N 명의의 E 은행 O 지점 계좌 (P), N 명의의 G 은행 Q 지점 계좌 (R), S 명의의 E 은행 T 지점 계좌 (U), S 명의의 G 은행 O 지점 계좌 (V), W 명의의 E 은행 창동 지점 계좌 (X) 등 9개의 국내 계좌를 이용하여, 필리핀에서 인터넷 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고, B, C는 국내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돈을 전달하거나 입금ㆍ송금하기로 하는 역할을 분담한 후 다음과 같이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1. 필리핀 송금 피고인은 2006. 8. 31. 경 국내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Y으로부터 필리핀에 거주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지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1,000,000원을 D 명의의 E 은행 계좌로 입금 받은 후 필리핀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상당의 필리핀 페소화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외국환 업무를 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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