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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247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1.경 서울 광진구 자양로 100(구의동)에 있는 서울광진경찰서 민원실에서, 사실은 G이 2006. 12. 18. E노동조합 임시총회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위 조합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은 2006. 12. 18. 임시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총회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당선된 것처럼 허위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계로써 조합 업무를 방해하고, 2006. 12. 18. 경인지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서 위 조합의 위원장 자격이 없음에도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07. 8. 5. P와 허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조합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G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대질)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대질) 중 G의 진술기재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1. 불기소이유 통지

1. 수사보고서(본건 이전 피의자의 무고 판결문 첨부)(수사기록 122쪽~140쪽)

1. 수사협조의뢰(불기소결정문 등 송부의뢰)(수사기록 141쪽~164쪽)

1. 수사보고(서울남부지검 2009형제45380호 무고사건 중 일부자료 발췌)(수사기록 165 쪽~1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이 목사의 지위에 있어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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