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1고정372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일대 D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서 2007. 10. 26.부터 2007. 12.경까지 위 조합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2010. 5. 8.부터 ‘E’ 위원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6. 10. 서울 중랑구 F아파트 102동 1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조합에서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분양주택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고서 제0탄”이라는 제목으로 “D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추진하는 D재개발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임원들이 조합원들이 부가가치세를 모르는 무지함을 이용하여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협의하여 공사비 외 별도로 4,539,000,000원의 부가세를 지급하게 하였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한 후 조합원 480명에게 이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13.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 조합 감사 G의 모 H은 조합 이사회의 및 대의원회의의 각 결의에 따라 정당한 수분양권자로서 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음에도, “보고서 3탄”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원 여러분! 조합의 현 감사 G 모친의 아래 토지등본과 같이 토지 지분에 1억 3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공사 도급 계약서 제15조 제3항(이주비대여)에 따라 삼성물산으로부터는 이주비를 지급 받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이주비가 지급 되었는지를 보고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조합의 현 감사 G는 감사 직분을 이용하여 조합의 사업대여금에서 금 8천만원을 받아갔는데 종전 재산평가는 약 1천만원임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여러분 감사 G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