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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08 2013고정21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경부터 2009. 9.경까지 수원시 C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2009. 9.경부터 2013. 4. 30.경까지 위 정비사업 조합의 총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17.경 피고인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대의원회의에서 의결되어 총회에 상정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 무렵부터 위 재개발추진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조합의 각종 업무처리에 대하여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25.경 위 게시판에 ‘배임등 사기 도정법위반등 면하기 어려울 듯’이라는 제목으로 조합장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로 항소심에서까지 유죄가 선고된 것 등을 언급하면서 ‘조합원 인감동의서 스캔 뜬 것을 이용하여 만들은 협약서도 공개하겠습니다. 조합원 5인 인감이용 누가 알려드릴 예정. 기술도 좋아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마치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인감을 도용하여 시공사나 협력업체 등과 사전에 협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나, 사실 위와 같은 협약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은 조합원들로 하여금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글을 임의로 게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인 조합장 D 및 조합 이사들의 재개발 조합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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