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4. 6. 25.까지 부산 금정구 B 일대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2014. 6. 26.부터 2018. 9. 13.까지 위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경부터 이 사건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 주택재개발 사업 진행 업무를 총괄하면서 자신 명의 부산은행 계좌(D)를 이용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6. 19.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설계용역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E(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으로부터 추진위원회 운영자금으로 5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이 사건 추진위원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7. 31. 개최 예정인 이 사건 조합의 창립총회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40,2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그 중 10,900,0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가. 총회의결 없이 차금을 차입한 행위 주택재개발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금을 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3.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G의 대표 H와 이 사건 조합 운영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기로 합의하고, G로부터 2017. 7. 26. 3,000만 원, 2017. 9. 8. 4,500만 원, 2017. 9. 15. 2,500만 원을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I)로 각 송금받아, 총회의결 없이 합계 1억 원을 차입하였다.
나. 구청장의 행정명령에 위반한 행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