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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7.19 2016가단66790
청산금지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6.부터 2016. 8. 25.까지 연 5%, 그...

이유

1. 사실관계 [인정근거] 갑 1∽6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광남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조합은 광명시 C 등 423필지 74,19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설립된 재건축조합으로서, 2000. 3. 29. 조합설립인가를, 2006. 6. 30. 사업시행인가를, 2006. 10.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관할관청인 광명시장은 2006. 10. 19.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 2003. 10. 22.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03. 6. 18. 접수 제41427호로 마친 근저당권자 광남새마을금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200만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피고 조합은 2006. 8. 15. 개최된 제4차 조합원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하였고, 원고 조합은 위 제명결의에 따라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2007. 4.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는 소송(수원지법 안산지원 2007가단17284호)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07. 11. 8. 피고 조합의 패소판결이 선고확정됨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07. 11. 21. 원고에게 2007. 11. 21.부터 11. 27.까지 추가분양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분양신청(제1회 추가 분양신청) 안내통보를 하였고,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 명부 등에 원고가 조합원으로 등재되지 않았으므로, 등재 후에 분양신청을 하여도 늦지 않다는 이유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조합은 2008. 3. 18.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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