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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8고정19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7. B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에서 당시 조합장 C가 “이번 총회에서 사퇴를 말하겠다”고 함을 기화로 정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석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되었으나 위 임시회의 선출 절차 하자 및 C의 사퇴서 미제출로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던 중, 2018. 6. 23. 임시총회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으로 정식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C는 2017. 9. 9. 조합장으로 선출된 후 2018. 6. 23. 사임하여 현재 위 조합의 조합원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 5층 B지역주택조합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인 피해자 E(개명 전 이름 F)에게 "니는 C에게 월급을 주면 짤라버린다"고 위협하여 조합장에게 월급 및 사용경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조합의 경리업무를 방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8. 5. 16. 위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장 C가 “2018. 3. 17.자 임시총회는 총회로서의 소집절차 등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기에ㆍㆍㆍㆍㆍㆍ적법절차에 따라 조합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그 총회에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 등의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들게 드리는 글’을 홈페이지에 올리라"고 사무직원인 피해자 G(여, 36세)에게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올리지 마, 다 퇴근해“라고 하여 이를 저지하고,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을 모두 퇴근시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조합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4. 2. 위 조합 사무실에서, 위 조합장 C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곳 직원 E으로 하여금 컴퓨터와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란에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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