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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5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6. 02:05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로 340 소재 농수산물 사거리를 태화강 역 쪽에서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터미널 사거리 쪽에서 정동 교차로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50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33 세) 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55 세) 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 내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35세 )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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