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7. 06: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478에 있는 백제 교 사거리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통일 광장 쪽에서 경기장사거리 쪽으로 5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25 세) 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 교차로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사거리 쪽으로부터 법원 쪽으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E(37 세) 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편 타성 경부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H(29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I( 여, 20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