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19. 0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1.6 DOHC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상무지구 쪽에서 버스 터미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전방에는 피해자 C(53 세) 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가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앞차와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라 세 티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 의 모닝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 여, 3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02:40 경 광주 서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계수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