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7.03 2018고단13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23: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서 생면에 있는 신고리 원전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 산삼거리 쪽에서 신고리 원전 3,4 호기 쪽에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서생 파출소 쪽에서 부산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22 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차량의 우측면 부분을 위 싼 타 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위 스파크 차량이 위 사거리 교차로를 부산 쪽에서 서생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53 세) 가 운전하는 F 모닝 차량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G(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H(2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I(4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