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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고정4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21:00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 시청사거리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달 동사거리 쪽에서 신정시장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64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 부의 타박 및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C이 운전한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여, 43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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