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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7 2015가단52855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71,825원 및 그 중 23,204,413원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2015. 10. 28.까지는...

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는 1999. 6. 22. B에게 상환기일을 2003. 6. 22., 이율을 연 17.6%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피고는 농협중앙회에게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농협중앙회는 2010. 3. 31.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도달한 사실, 2015. 10. 25.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미변제 원금은 23,204,413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53,267,41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15. 10. 25.까지의 대출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76,471,825원(= 23,204,413원 53,267,412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3,204,413원에 대하여 그 다음날인 2015. 10. 2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출금채권의 변제기가 2003. 6.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5. 10. 27.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농협중앙회가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5.경 위 대출금의 주채무자인 B을 상대로 위 대출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3. 23.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농협중앙회의 주채무자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었고, 이는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연대보증채무자인 피고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결국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6,471,825원 및 그 중 23,204,413원에 대하여 2015. 10.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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