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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30 2017나6629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2002. 10. 7. B와 사이에 대출과목 전대환론, 신청금액 6,170,000원, 이자율 연 19%로 하는 카드론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6,170,000원을 대출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개명전 C)는 같은 날 B의 삼성카드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B가 이 사건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지체하자 삼성카드는 2005. 12. 20.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2006. 2. 6.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위 저축은행은 2009. 12. 10.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양도통지권한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2010. 5. 4. B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2014. 11. 14. 기준으로 원금 잔액 4,888,317원,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9,476,647원 합계 14,364,964원이 남아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약정 이자율의 범위 내인 연 17%이다.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14,364,964원 및 그 중 원금 잔액 4,888,317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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