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717,085원과 그 중 29,038,88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 2015. 11. 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8. 12. 4. B에게 대출기한 2000. 12. 4., 이율 연 14.5%, 지연배상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는 농협중앙회에게 B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B 및 피고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단17106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6. 9.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868,686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05. 12.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0. 25. 확정되었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9. 7.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라.
2015. 10. 21. 현재 위 대출금채무의 미변제 원금은 29,038,880원이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합계 83,678,20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2015. 10. 21.까지의 대출원금 및 이자, 지연손해금 합계 112,717,085원(= 29,038,880원 83,678,205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9,038,880원에 대하여 2015. 10.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