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선정자 D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중소기업은행은 선정자 B 주식회사(이하 ‘선정자 회사’라고 한다)에게, 2002. 8. 7. 30,000,000원(이하 ‘① 대출금채무’라고 한다), 2002. 9. 25. 35,000,000원(이하 ‘② 대출금채무’라고 하고, ①, ② 대출금채무를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고 한다)을 각 연체율 연 18%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및 선정자 D(이하 피고 및 선정자들을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①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각 36,000,000원으로, 피고는 ②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7,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3. 12. 5. E 유한회사에게, E 유한회사는 2005. 10. 20. F 유한회사에게, F 유한회사는 2007. 8. 2. 원고에게, 원고는 2010. 10. 20. I 주식회사에게, I 주식회사는 2011. 10. 28. 원고승계참가인(변경 전 상호는 J 유한회사이다)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피고 등에게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다. 그런데 중소기업은행이 피고 및 선정자 회사에게 송달한 채권양도 통지서의 채권양도명세표에는 2003. 10. 31.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대출잔액 16,500,000원의 채권은 이 사건 대출금채권과는 무관하다). 채무자명 대출과목 대출원금 대출잔액 이자 선정자 회사 중소기업자금대출 30,000,000원 13,500,000원 별도 선정자 회사 중소기업자금대출 16,500,000원 16,500,000원 별도 선정자 회사 중소기업자금대출 5,250,000원 5,250,000원 별도
라. 한편, 중소기업은행의 여신거래 상황표에 의하면, 2003. 5. 27. 기준으로 선정자 회사에 대한 대출액은 ① 대출금채무의 경우 30,000,000원, ② 대출금채무의 경우 5,250,000원이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