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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5가단50171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4. 1. 3.자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27,190,000원의 물품대금채무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운영하던 ‘B병원’(이하 ‘소외 병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내과의사인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의약품 공급업체인 피고로부터 ‘메디톡신’이라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이하 ‘이 사건 약품’이라 한다)를 공급받기로 하고 2014. 1. 3. 피고의 직원인 소외 D과 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하고, 이 사건 약정서에 기한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당시 D은 이 사건 약정서에 원고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소외 병원의 명판을 날인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1. 6.경부터 2014. 10. 17.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망인에게 지속적으로 이 사건 약품을 공급하고, 망인으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7, 8호증, 을나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망인이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약정서에는 소외 병원 의약품 구매 담당부서인 원무과의 승인절차를 거쳐 소외 병원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서명도 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② 설령 원고가 직접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망인에게 물품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체결된 것이다.

③ 설령 망인에게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소외 병원의 ‘내과 과장‘ 및 ‘부원장’의 직함을 사용하는 자로서 일반 행정사무와 관리업무수행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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