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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8 2015가합205143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C는 공동하여 711,908,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미합중국 뉴저지주에 소재한 법무법인이다.

나. 미합중국 텍사스주에 소재한 법인인 LBDS holding company(이하 ‘LBDS'라고만 한다)는 2011. 8. 16. 미합중국 텍사스 동부지구 지방법원 타이러 지원에 피고들 및 Medivalley 주식회사, E, F을 상대로 하여 “피고들 및 Medivalley 주식회사, E, F이 공모하여 LBDS가 보유한 G에 관한 고유 기술을 임의로 사용, 공개하여 LBDS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사이의 계약을 위반한 것을 이유로 손해배상 및 그 기술 사용 및 공개의 금지”를 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3. 10. 23. 피고들 및 E,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고 한다)를 제시하였고, 피고들 및 E, F은 2013. 10. 29. 위 약정서에 각 서명하였다

(아래 약정서에 기하여 체결된 계약을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H(원고의 변경전 상호) 피고 B, C, 소외 E, F, 피고 D 제목 : LBDS 대 B 등(이 사건 소송) 원고는 피고 B, C, 소외 E 및 F(이하 ‘귀하들’이라고 합니다)에게 법률서비스 계약을 제공합니다.

본 계약은 원고의 대리권 수권범위, 보수 약정 및 그 청구 방식에 관한 정책을 포함합니다.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귀하들은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귀하들을 대리하는 것을 동의하였습니다.

원고의 수임 범위는 이 사건 소송 대리에 국한되지만, 보충 서면계약으로만 확대 가능합니다.

귀하들은 이 사건 소송 관련 제반 정보를 제공함에 전적으로 협조함에 동의하였습니다.

원고는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람직한 결과물을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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