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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7 2016가단529734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6. 2. 2. 타이어 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1만 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는데, 7,000주는 원고가, 3,000주는 피고가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경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7,000주를 3,5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계약서상의 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대금 3,500만 원을 지급하거나,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속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는 대금 3,500만 원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계약서는 원, 피고가 소외 회사의 폐업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 피고 사이에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주식 7,000주를 대금 3,5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양도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D의 전횡을 막기 위하여 소외 회사에 대한 폐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고 원고를 속여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실(갑 제4호증) 및 소외 회사의 폐업이 실제로 2016. 10. 10. 이루어진 사실(을 제8호증)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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