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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3 2018가합5344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반소원고) B에게 150,00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망인의 사망과 원고의 상속한정승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6. 10. 2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모(母)인 원고가 있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느단1000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17. 5. 11.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투자 약정 등 1) 피고 B은 2016. 3. 29. 망인과, 피고 B이 망인에게 100,000,000원을 투자하면 망인이 위 돈으로 강원 고성군 F 토지 및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를 매수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이후 위 토지들의 일부를 피고 B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제1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망인에게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망인은 2016. 4. 7. H으로부터 강원 고성군 F 토지를, I으로부터 G 토지를 각 매수하였고, 2016. 5. 20.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망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2019. 11. 12. 위 토지들에 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J)이 내려졌다.

3) 한편, 피고 D가 망인에게 제1 약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100,000,000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6. 3. 29.자 약정서(이하 ‘제2 약정서’라 하고, 위 약정서에 기한 계약을 ‘제2 약정’이라 한다

)가 존재한다. 4) 피고 B은 2020. 7. 31. 이 법원에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하여 제1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2020. 8. 3. 위 준비서면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망인의 금전 차용 등 1) 피고 B은 2016. 3. 23. 망인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8. 31.로 하여 대여하였다. 2) 한편, 망인이 피고 C으로부터 115,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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