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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나60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은 소외 법인과 C이 대리한 피고 조합 사이에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D의 계좌로 매매대금 2억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피고 조합은 벼를 인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는바, 원고는 소외 법인이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위 매매대금 2억 원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았으므로, 양수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그 받은 날 이후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주장 C은 소외 법인에게 약정한 벼를 공급해 줄 것처럼 소외 법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합은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소외 법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소외 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전체의 채권’, 즉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까지 양수하였으므로,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외 법인이 입은 손해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조합 주장의 요지 1) 피고 조합과 E 사이에 선행의 벼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있고, E는 위 선행계약에 의하여 매수한 벼를 소외 법인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즉, 이 사건 계약은 피고 조합이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소외 법인에게 벼를 직접 공급하기로 한, 이른바 단축급부에 불과하므로, 피고 조합은 소외 법인에게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 설령 피고 조합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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