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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1.04.02 2020나13039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8.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조합 업무용 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조합 업무용 역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2015. 6. 24.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고, 피고는 2013. 6. 30.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사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며, 원고는 2015. 12. 30.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원고의 설립인가 이전에 소외 회사와 조합 추진위원장이 임의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계약이 유효 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재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지급 받은 이 사건 용역대금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 5, 8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설립인가 이전에 활동하던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C와 소외 회사가 2015. 6.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설립인가 이전에 활동하던

A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C가 2015. 8. 24. 소외 회사와 사이에 조합업무 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제 1 심 법원의 동 청주 세무서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2013. 6. 30. 직권 폐업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관할 세무서로부터 직권 폐업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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