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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75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3. 경 서울 금천구 B 건물 C 호에 있는 ( 주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가맹점을 개설하려는 피해자 E로부터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 및 자금마련에 관한 상담을 받고 피해자에게 F 은행과 연계한 ‘G’ 을 통하여 5,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주겠고, 공사를 수급하여 성실하게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G’ 이라는 대출상품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에게 공사자금을 대출 받게 하여 줄 수 없고,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자금 중 상당 부분을 공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5. 2,000만 원을, 2017. 5. 24. 200만 원을, 2017. 6. 5. 2,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F 은행 관계자 전화 통화)

1. 공사 계약서, 자금계획, 이메일, 이체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각 판결문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G’ 이라는 금융상품을 통한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게 해 줄 수 있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접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사업자는 아니고, 피해자와 같은 소 상공인들이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하고 그 대출금과 소 상공인들이 지급한 금원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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