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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20 2017고단11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3. 15. 20: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모텔 지상 1 층, 지하 1 층에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하는 피해자 F 와 위 노래방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 9,500만 원을 주면 2017. 4. 30. 경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해 주겠다.

공사를 빨리 진행하려면 소파나 타일 등은 먼저 주문을 하고 선금을 걸어야 하니 그 비용을 선지급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인테리어 공사업에 종사하면서 별다른 수익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그 돈을 피해자와 체결한 공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우선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우선 사용한 후에 피해 자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준공 일자 내에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3. 17. 경부터 2017. 6. 5. 경까지 5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내 G 명의의 H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사기죄의 성립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준공 일자 내에 정상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 8,0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대금 8,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 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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