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13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F’ 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착수금과 중도금으로 1,300만 원을 계좌 이체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이전 공사 관련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로서 달리 위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자재를 공급 받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3. 경 700만 원을, 2016. 10. 18. 경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G’ 와 ‘F’ 의 5개 지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원만하게 마쳤다.

② 피고인은 2016. 10. 16. 경 피해자 E의 배우자인 H로부터 ‘F’ 영통 2호 점 인테리어 공사를 1,300만 원에 도급 받아, 2013. 10. 13. 경 자재 선 발주 명목의 공사 착수금 700만 원, 2013. 10. 18. 경 철거 용역대금 명목의 1차 중도금 6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고, 2016. 10. 18. 경까지 철거공사를 절반 정도 시행하면서 폐기물처리비용 70만 원을 I에게, 철거 인부 인건비 30만 원을 J에게 각 지급하고, 합판 등 인테리어 자재를 1,588,000원에 구매하는 등 인테리어 공사 진행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인은 2016. 10. 19. 1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