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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9 2017노164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이 사건 범행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가 모두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지급 받은 공사대금을 도난 당하여 더 이상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6.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F’ 의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테니 착수금과 중도금으로 1,300만 원을 계좌 이체 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이전 공사 관련 자재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으며, 신용 불량 상태로서 달리 위 인테리어 공사 관련 자재를 공급 받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13. 경 700만 원을, 2016. 10. 18. 경 6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 당시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은 2016. 5. 경부터 ‘G’ 와 ‘F’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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