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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7 2017고단26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648』 피고인은 2017. 4. 30. 경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공사 비를 주면 의정부시 C, 2 층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의 매출 부진 등으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 자로부터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으므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7. 4. 30. 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10,800,000원, 2017. 5. 3. 경 같은 명목으로 2,950,000원, 같은 달 9. 경 같은 명목으로 5,000,000원, 같은 달 13. 경 같은 명목으로 13,000,000원, 같은 달 22. 경 같은 명목으로 4,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5회에 걸쳐 합계 35,750,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976』 피고인은 2015. 11. 12. 경 경기 구리시 F, G 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J에서 시행하는 K 조성 공사 중 실 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5. 11. 1. 경부터 2016. 4. 4. 경까지 위 공사를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다른 현장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위 실 내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26. 경 ㈜L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 번호: M) 로 위 공사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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