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나11327(본소) 손해배상(기)
2016나1419(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3가소603534 판결
변론종결
2016. 4. 21.
판결선고
2016. 5. 12.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본소 및 반소 청구취지, 항소취지
[본소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피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전부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제1심 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에 비추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람인데, 2000년경 처음으로 정신발작을 일으켜 부천 소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이후 2003. 5. 20. 또다시 정신발작을 일으켜 인천 C병원에 강제입원되었다가 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두 번 강제입원을 당할 당시 모두 보호의무자로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03. 12. 26. 또다시 정신 발작을 일으켰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정신의료기관인 D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자치료동의서에 자신을 보호의무자로 표시하면서 원고의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을 적고,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란에 자신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와 같다는 취지로 '상동'으로 표시하였다.
(3) D 병원의 직원은 원고의 어머니 F과 전화통화로 원고에 대한 입원 동의의사를 확인한 후 위 입원동의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였다.
(4) 원고는 위와 같은 강제입원 절차를 거쳐서 D 병원에 강제입원되었다가 2004. 5.경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률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보호의무의 순위는 부양의무자·후견인의 순위에 의하며 부양의무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민법 제97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가 없거나 보호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신질환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보호의무자가 된다.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정신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으며, 입원시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② 정신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의 입원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내 입원치료를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
2.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5조(시·도지사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를 발견한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은 시·도지사에게 당해인의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즉시 정신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구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아니면서도 치료동의서에 보호의무자로 서명함으로써 원고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켜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에 충분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보면,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200만 원으로 정함이 옳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5.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1)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피고는 구 정신보건법 상의 보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2003. 12. 26. 보호자치료동의서의 보호의무자란에 서명하여 원고를 D 병원에 강제입원하게 하였다.
② 당시 피고는 과거에도 2차례 원고의 강제입원에 동의하는 서류를 작성해 본 경험이 있었는데, 보호자치료동의서의 보호의무자 주소를 원고 주소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친권자인 모친 F의 허락이 있었다는 취지로 부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강제입원 절차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보호의무자의 자격 요건에 관하여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당시 D병원의 요구에 따라 보호의무자란에 서명을 하고 서류를 제출하였을 것이겠지만, 병원의 요구에 따랐다고 하여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라. 소멸시효완성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입원하였던 날로부터(최소한 퇴원한 2004년 5월 무렵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의미하며, 그 인식은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손해의 발생사실 뿐만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 즉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한 인식으로서 위법한 가해 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하며, 손해를 안 시기에 대한 증명책임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7. 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등 참조).
을 제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원고가 2010년경 피고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D 병원에 입원되는 과정의 문제점을 인지한 듯 보이기도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퇴원할 무렵 손해발생의 추정이나 의문을 넘어서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강제입원을 통하여 치료를 받은 수혜자이므로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대신지급한 입원비 5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입원비 500만 원을 지출하였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위 입원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를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킨 것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이상 그 과정에서 지출한 치료비를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김상호
판사 김지향
주석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은 시행일인 2015. 10. 1. 이전에 이미 제1심 법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이므로,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