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C은 원고의 자녀로서 피고는 C의 동생이다.
원고는 2015. 10. 21. D병원에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았는데 원고에게 드러나는 자ㆍ타해의 위험이 없어 입원이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0. 21.부터 2015. 10. 24.까지 E병원에, 2015. 10. 24.부터 2015. 10. 30.까지 F병원에 혼합형 및 기타 인격 장애 의증 등의 소견으로 피고와 C의 동의하에 각 입원하였다
(이하 위 각 입원을 통틀어 ‘이 사건 입원’이라고 한다). [구 정신보건법]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민법]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 내지 26, 3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로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