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나113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정신장애 2급으로 등록된 사람인데, 2000년경 처음으로 정신발작을 일으켜 부천 소재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었고, 이후 2003. 5. 20. 또다시 정신발작을 일으켜 인천 C병원에 강제입원되었다가 퇴원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두 번 강제입원을 당할 당시 모두 보호의무자로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⑵ 원고는 2003. 12. 26. 또다시 정신 발작을 일으켰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정신의료기관인 D 병원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호자치료동의서에 자신을 보호의무자로 표시하면서 원고의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E’을 적고, 원고와 같은 주소지에 살지 않았음에도 보호의무자란에 자신의 주소를 원고의 주소와 같다는 취지로 ‘상동’으로 표시하였다.

⑶ D 병원의 직원은 원고의 어머니 F과 전화통화로 원고에 대한 입원 동의의사를 확인한 후 위 입원동의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였다.

⑷ 원고는 위와 같은 강제입원 절차를 거쳐서 D 병원에 강제입원되었다가 2004. 5.경 퇴원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 법률 구 정신보건법(2003. 5. 29. 법률 제6893호로 개정되어 2004. 7. 30. 시행되기 전의 것) 제21조(보호의무자) ① 정신질환자의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당해 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중인 자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와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5. 행방불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 사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