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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1132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형제 사이로서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따르므로 아들이 있는 피해자는 그 아들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이고 형인 피고인은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누나이자 피고인의 여동생인 D와 공모하여, 2011. 11. 1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D는 피해자가 돈을 달라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세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불법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정읍 소재 G병원 담당 직원에게 피해자를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위 병원 소속의 성명 불상의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위 병원 소속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위 병원으로 데리고 가도록 하고, 피고인과 D는 입원동의서에 서명하여 피해자를 위 병원에 입원시켜 2012. 3. 28.까지 약 4개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원 확인서, 입원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앞으로 500,000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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