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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3416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세)과 남매사이로서 보호의무자에 의해 정신병원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자 또는 후견인이어야 하며, 보호의무자의 순위는 민법 제976조에 따른 부양의무자ㆍ후견인의 순위에 따르므로 아들이 있는 피해자는 그 아들이 부양의무자인 보호의무자이고 누나인 피고인은 보호의무자가 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 2011. 11. 16. 14:00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3가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피해자가 교도소 수감 기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에 있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려는 태도를 취하자 피해자가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기화로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D센터 담당직원에게 피해자가 정신병이 있어 힘들게 하니 입원시켜 달라고 요청하여 위 센터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2명으로 하여금 위 센터 소속 차량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운 다음 E병원, F병원, G병원 등 정신병원을 돌아다니며 입원이 가능한 곳을 알아보면서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1. 11. 18. 14:0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아달라면서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가 감정조절의 어려움 등의 증세로 병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불법 감금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정읍 소재 J병원 담당직원에게 피해자를 입원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위 병원 소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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