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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1.06 2014고합5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57』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15세)의 친아버지로서, 약 15년 전부터 아무런 직업 없이 기초생활수급비와 가족들 장애수당으로 생활하면서 이를 함부로 사용하고 자주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와 가족들을 폭행하여 왔다.

1.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04. 여름경 당진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5세)의 모친과 성관계를 마친 후, 같은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모친의 뒤로 숨으며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잡고 흔들게 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5. 9. 24. 저녁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7세)에게 피해자가 이모로부터 받은 1만 원을 달라고 하며 싸우고 피해자가 위 1만 원을 주지 않자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속으로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아 13세 미만 미성년자이자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13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가. 피고인은 2009. 여름 일자미상경 위 자신의 집에서 평소 잦은 욕과 폭행 때문에 자신을 무서워하며 자신의 지시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당시 10세)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모친에게 복권을 사오라고 시장에 보내고 난 후 방에서 TV를 보고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를 자신의 몸 위로 올라오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속으로 삽입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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