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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28 2017고단147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7. 4. 4. 경기 북부 제 3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손괴 2017. 5. 26. 18: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병원 인근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 철 소재, 길이 약 110cm) 을 들고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파크 승용차 뒤 유리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15,42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G 소유의 H 제네 시스 차량의 후미 등, 조수석 문짝 휀 다 부분 등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1,655,1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이어서 피해자 I 소유의 J 테라 칸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내리쳐 수리비 4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대걸레 봉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승용차 3대를 각각 손괴하여 합계 2,420,615원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걸레 봉을 들고 차량을 손괴하는 것을 본 피해자 I(4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파 레트( 가로 115cm, 세로 40cm )를 피해 자의 등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나무 파 레트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차량 등 사진

1. 각 수리 견적서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동종 전과 확인 등),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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