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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1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흉기 사용 상해 피고인은 2014. 8. 24. 22:40경 전남 완도읍 화흥포길 214에 있는 화흥포 선착장 인근에서 지인인 피해자 C(44세)으로부터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자 새끼가 되어 가지고 50만 원 때문에 피해 다니냐, 왜 바로 다음 날 갚는다고 해놓고 갚지 않냐, 씨발 놈아”라는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부근 도로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코팅된 대나무인 김발 지지대(길이 158cm, 둘레 15cm)를 양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2회 내려치고, 왼쪽 장단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얄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 및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흉기 사용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28. 00:4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 G 체어맨 승용차를 발견하고 타인에게 위협을 주기 위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10cm)을 들고 승용차의 전면부 창문, 사이드미러, 운전석 창문을 때림으로써 수리비 5,552,963원 상당이 들도록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0. 13:23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I마트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경사 J으로부터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는 말을 듣자 노상에 놓여 있던 길이 약 120cm 가량의 알루미늄 대걸레 봉을 들고 지나가는 중학생들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지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경찰관 J으로부터 “알루미늄 봉을 버리고 그만하라”는 경고를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멈추지 않고 오히려 흥분하여 대걸레 봉으로 경찰관 J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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