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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6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기 정신분열병형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각 범행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8. 4. 19:30경 인천 남구 C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칼로 내리쳐 수리비 8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칼로 내리쳐 수리비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인천 남구 I 건물 1층 유리로 된 현관문을 칼로 내리쳐 수리비 9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총 수리견적 1,151,000원 상당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 D(여, 66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다가가며 “오늘 누구 하나 죽여야 하는데 아줌마가 죽어야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J(여, 36세)에게 칼을 내보이며 “빨리 안 들어가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 유리로 된 현관문을 잡고 버티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현관문을 깨트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손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 K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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