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7. 07:10 경 동두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4세) 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과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아가씨들을 빼돌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 총길이 56cm, 봉길이 41.5cm, 손잡이 14.5cm, 증 제 1호 )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앞 코팅된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코팅이 벗겨지게 하고, 미용실을 안으로 들어가 삼단 봉으로 선풍기를 내리친 후 정수기를 내리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삼단 봉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어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인 검정색 삼단봉을 손에 들고 코팅된 출입문 유리를 2회 내리쳐 코팅이 벗겨지게 하고, 미용실에 있는 LG 텔레비전의 액정을 삼단봉으로 내리쳐 깨뜨리고, 온수기 줄을 잡아당겨 온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탄가스 통을 들고 가스를 뿜으면서 라이터에 불을 키고 “ 불을 붙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미용실 밖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PG 가스통을 들고 들어와 가스통을 밸브를 열면서 ” 가스통을 터트린다.
” 라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합계 7,936,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A과 F의 공동 범행 피고인 A과 F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차고, F은 자리를 피하려고 미용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