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28. 01:55경 대구 동구 신암동 214-4에 있는 우리은행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직경 약 2cm, 길이 약 60cm)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레조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2.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각목을 피해자 E 소유의 F 싼타모 승용차 전면 유리창 등을 향해 내리쳐 수리비 708,47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3. 위 일시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각목을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 후면 유리창에 내리치고 발로 승용차를 걷어차, 수리비 637,66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
4. 같은 날 02: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주점에 다가가 주점 출입문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적벽돌(가로 11cm, 세로 21cm, 높이 6cm)을 집어 들고 출입문 및 창문에 내리쳐 수리비 28만 원이 들도록 위 주점 출입문 및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수리비 도합 1,826,1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견적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액을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경위와 결과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정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