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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노75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나, 글의 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트위터에 게시한 원심 판시와 같은 글은 허위인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이 게시한 글의 내용과 같은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의 신문기사, 다른 사람들의 트윗내용, 정보소스 등을 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추론한 결과 논리적으로 타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였고, 텔레파시 커뮤니케이션(텔레토크)을 통해 기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트위터에 게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수사기록 218쪽, 219쪽), 피고인이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는 점(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자들 중 한 명인 P은 ‘피고인과 어떤 내용의 기사 등을 주고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다), ③ 피고인이 주장하는 방법 외에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이 게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 피고인의 진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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