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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201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트위터(tweeter)에 접속한 다음[A(C)D] "(E사건의 진실)F 현지처였던 여자예요. 그걸 G가 받아서 E 감시 겸 유혹할 미끼로 넣었다가 거절당하자 저런 날조극을 꾸몄답니다. H도 예전에 그렇게 당했다네요. 똑같은 방식으로 I계 사기공작의 특징이죠“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J’ 등 해외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 부 법정진술

1. 각 리트위화면

1. 각 판결문, 사건조회,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E 사건의 여자가 피해자의 현지처인지 알지 못하였지만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함으로써 진실을 밝히려는 것으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K이 트위터에 게시한 판시와 같은 글이 사실인지 여부나 K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판시의 글은 허위인 점, ② 그럼에도 피고인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K이 게시한 내용이 진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판시의 글을 계속하여 트위터 사용자들에게 전송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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